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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57

음란 광고물 막을 법률 개정안 발의

  • 편집국 | 221호 | 2011-06-01 | 조회수 1,99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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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



음란사진 게제 전단지 등 불법 음란물 홍수를 막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20일 음란한 사진 등이 있는 불법광고물 및 일반 웹사이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화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광고물 및 게시글이 우리 도로와 사이버 공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단속 처벌 등을 대폭 강화해 갈수록 범람 수위가 높아져 가는 음란·외설적인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광고물법 상에는 불법광고물을 설치 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광고업자 등이 악용해 무단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거리에서는 술집과 전화방, 키스방, 오피스텔 성매매 등을 알리는 전단지가 수백여 장씩 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하루 평균 600장~800장, 많게는 3,000장의 전단이 뿌려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단속에 따른 조치사항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상시적 단속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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