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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10:16

제주시 불법 LED전광판 광고물 일제정비

  • 222호 | 2011-06-02 | 조회수 1,38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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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및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 LED전광판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에도 불구, 최근 불법 LED 전광판 광고물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제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LED전광판 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읍·면 지역 82개, 동 지역 916개 등 총 998개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모든 광고물(간판 등)은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역, 교통신호등과 30m 이내 지점은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타 시·도 일부 카드업체, 캐피탈 업체가 LED 전광판 판매 목적으로 허가 없이 설치한 후 연락 두절 및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 늘고 있다.

시는 광고주들에게 불법 광고물임을 인식시키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 신청하면 허가하고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광고물은 6월부터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업자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특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시민과 함께 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해 동별 명예 감시원, 시민 단체 등과 함께 정비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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