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광고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해 광고물 정책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령이 9월까지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옥외광고물 선진화방안을 마련한 후 이에 맞춰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옥외광고협회 등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오는 7월1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도는 8월안으로 광고물 선진화 방안(초안)을 마련, 관계공무원, 광고물위원, 전문가, 관련협회, 주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제주의 지역별 경관 및 주변도심과 어울리며 제주도시 미관의 독특함이 살아 있는 광고물,제주 향토적 재료를 적극 활용, 재료 자체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광고물 등이다.
도는 옥외광고물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이미지가 높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뉴시스 201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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