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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9:50

┃행정 브리핑┃경기도, 불법광고물 60만건 단속

  • 편집국 | 222호 | 2011-06-17 | 조회수 1,90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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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재해 방재단도 구성



경기도가 불법 광고물 68만6,548건을 단속해 폐기 처리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도로변의 현수막·에어라이트 등 도시미관을 훼손하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수막 4만9,499건, 입간판 2,146건, 벽보 13만7,335건, 전단 49만7,568건 등 총 60만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시·군 옥외광고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운동과 야간단속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일제 단속에 이어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민·관 합동 재해 방재단을 구성, 우기시 발생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추락·파손과 전기감전 사고 예방에 나섰다. 도는 또 시군별·권역별로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주요 관광지 진입로에 대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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