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충남 홍성·예산 일대에 들어설 내포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서는 현수막과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충남도는 홍성군 및 예산군과 협의를 통해 내포신도시 전 구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특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정구역 지정은 옥외광고물 난립과 노후로 도시경관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광고물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안에서는 현수막과 애드벌룬, 옥상간판, 창문이용 간판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간판 등 업소당 광고물 수량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로 제한된다. 광고물 주요 표기내용도 업소명이나 브랜드명으로 제한되고, 보조표기 내용도 지점명과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영업내용 등으로 한정된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고유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형성 초기부터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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