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이 위치한 행정중심도시 ‘남악신도시’의 법조타운 거리가 명품간판거리로 거듭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이 개원함에 따라 간판이 아름다운 법조타운 거리 조성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 광주·전남 법무사회 목포지부 등과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협의했다. 그동안 남악신도시의 건축주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물 디자인 지도를 지속 추진한 결과 건축물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이 법조빌딩에 설치돼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앞서 전남도는 2007년부터 남악신도시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1업소 1간판 원칙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물 표시제한 기준을 2009년에 강화 및 완화해 관리해 오고 있다.그간은 각 지역의 법원과 검찰청 주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의 무질서한 간판에 대해 별다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광고물 단속의 사각지대였다. 도는 국회의원, 도·시·군 의회 의원 등 각 지역 정치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불법간판에 대해서도 아름답고 정돈된 간판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신·개축 및 사업자 인·허가시 관련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하게 해 옥외광고물의 무단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간판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정기석 전남도 공공디자인 과장은 “간판은 건물의 얼굴이고 도시이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무허가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위한 자진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지역민, 관계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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