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군청 주변과 시가지 주간선도로인 광장로와 중앙로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간의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을 완화했다.
군은 계획적이고 특화된 지역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품격있는 가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과 표시제한·완화를 고시, 6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증평읍 광장로(증평시외버스터미널 건물)와 중앙로 일대(교동리 22-10) 도로변에 접한 토지와 건물 4,113.3㎡다.
군은 이 특정구역에 대해선 건물 구조와 배치의 특수성으로 간판의 표시방법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증평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완화해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전체 수량은 1개 이내로 하지만 ▲의료기관, 약국 표지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의 곡각지점 또는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의 가로형 광고물 ▲건물 최상단에 건물명, 상징도형에 한해 표시하는 입체형 광고물 ▲5층 이상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연립형 지주이용 광고물은 전체 수량을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