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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10:28

정부 인력지원 대상범위 확대

  • 편집국 | 223호 | 2011-06-29 | 조회수 1,02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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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부동산업 제외한 전업종으로



정부의 인력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선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던 인력지원 대상의 범위가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한 추후에 추가적으로 제외할 업종이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 유통업 분야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력 운용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인력채용 연계사업’과 ‘중소기업 체험학습사업’ 등 이제까지 중기청이 수행해온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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