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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15:23

LED조명 KS인증 부담 대폭 줄었다

  • 신한중 기자 | 223호 | 2011-06-29 | 조회수 3,10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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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과 중복되는 시험 항목 면제키로
인증 비용 및 기간 절반 수준으로 경감




그동안 LED조명 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온 KS인증 심사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LED조명의 KS 인증심사기준에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 지난 6월 15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선 5월 지경부가 발표한 ‘LED 산업 제2도약전략’ 중 동반성장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이 KS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앞서 KC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KS인증을 신청하면 인증비용 및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KC와 KS 인증간의 시험 항목이 중복된 까닭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기업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는 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컨버터내장형 LED조명, 매립형 및 고정형 LED조명, 이동형 LED조명, LED 센서등, 모듈컨버터 등 5종이다.

지식경제부 측은 KS인증 심사에서 KC인증의 시험과 중복되는 7∼10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최초 KC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KS와 KC 제도 간의 안전요구수준, 시험내용을 고려하여 면제항목을 도출하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는 선에서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서 KS인증 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현행 280만원∼350만원에서 100만원∼150만원까지 크게 줄어든다. KS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만들어질  LED 조명제품의 KS기준에도 KC와 중복되는 시험은 면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 KS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인증 제도.
* KC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강제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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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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