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 27일부터 옥외광고업체 215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제작 설치 등 불법 여부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과 기술자 상주 여부 및 무단 영업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무허가 광고물, 중대한 공중 위해 사항은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불법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업체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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