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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17:23

2011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정책세미나 지상중계

  • 이정은 기자 | 223호 | 2011-06-29 | 조회수 1,5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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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제 2주제 - ‘광고물면적 총량제 적용 옥외광고물 표시의 바람직한 방향’

“총량제는 간판 획일화와 난립의 대안… 아이덴티티 있는 광고물 만들 수 있어”

법 개정 및 건축심의와의 연계·총량률에 대한 추가적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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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동서울대학 이경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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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순서대로 경북도청 최종걸 건축지적과장, 사회를 맡은 한신대 문철수 교수, 동서울대학 이경아 교수, 콜커스 김영배 대표, 동의대 강태중 교수. 

동서울대학 이경아 교수는 광고물면적 총량제 도입을 통한 옥외광고물의 바람직한 표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경아 교수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가로수길은 1업소 1간판이 아니면서 소형간판, 가로형 간판 등 다양한 형태의 간판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공존하는 아이덴티티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의 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간판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부분을 ‘면적총량제’로 풀어보고자 한다”며 주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경아 교수는 옥외광고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전과 후에 대한 광고물 선호 인지도 조사, 광고물 인지 아이트래커 실험, 가이드라인 적용 후 광고물 인지 검증연구 등 세 가지의 실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간판을 더 선호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혼잡한 건물들을 소비자들이 두 번 이상 보게 될 때는 특정 광고물에 대한 탐색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회귀억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옥외광고는 깔끔하고 보기는 좋으나 시각적 탐색을 위한 특징적인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옥외광고물을 이미 탐색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혼잡 건물은 간판 색상, 글자체, 크기 등이 반복 노출시 효과적으로 시각탐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서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실험을 통해 광고물 가이드라인이나 시범가로사업이 왜 획일화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큰 광고물을 선호하는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광고면적 총량제는 가로 및 건물의 광고면적을 비례적으로 적용해 가로환경의 쾌적지수를 올리는 제도로서 건축물별, 가로별, 광고내용별 등의 형태로 적용 가능하다”며 “총량제를 통해 돌출, 창문이용광고, 깃발 등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을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아이덴티티 있고 독창성, 창의성 있는 광고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면적총량제의 전제조건으로 광고물 제도의 개정과 건축심의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옥외광고물의 총량 퍼센티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북도청 최종걸 건축지적과장은 “대도시는 건축물의 층수나 규모가 커서 총량제 도입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나, 도농복합인 경북같은 경우는 대부분 2층 이하 저층 소규모 건축물로 총량제가 기존제도와 혼선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입한다면 도시환경 훼손의 주범인 돌출간판 등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영배 콜커스 대표는 아이트래커 기법을 도입한 실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총량제 도입 의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획일적인 가로형 간판 디자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임에도 뚜렷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을 사례로 보셨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건물별 간판표시계획서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비현실적인 광고물 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의대 강태중 교수는 “정비사업이나 면적총량제 실행에 있어 점포주에 대한 인식, 태도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 공무원이나 점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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