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이는 지난 2004년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8년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데 이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도입되는 것이다. 이로써 34만여개 사업장, 287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주 40시간제는 일명 ‘주 5일 근무제’라고도 하지만, 이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6일, 주 5일, 주 4일 근무 등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업장에서는 월 1일 부여하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도 월 1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뀐다. 연장근로시간 상한선도 그동안 1주 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로 한 뒤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은 기존까지 50%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초 4시간은 25%, 그 이후의 시간은 50%가 적용된다.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지원 사업을 벌여 주 40시간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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