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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11:35

알아두면 약이 되는 ‘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편집국 | 224호 | 2011-07-14 | 조회수 1,14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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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여럿 있다.
여기에는 세금이나 근무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도 다수다.
주 40시간제 이외에 7월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에 대해 추가로 알아봤다. 특히 산업, 세제와 관련해 변화되는 부분들을 담아봤다.




-산업 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

 

△7월 6일부터 국내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도 앞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판매한 자만 처벌됐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수출입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이상 높아진다.

△7월 13일부터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 내의 시설·용지에 대한 변경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용도별 구역면적의 10% 미만 변경, 너비 15미터 미만 도로의 신설·폐지, 기반시설 규모·용량의 50% 미만 변경 등의 경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둘 다 바꿔야 했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만 바꾸면 된다.


 이에 따라 소요시간은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소요비용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월 9일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평가결과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는 향후 1년간 재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당제품이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은 채 진열·보관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칙 등 처벌을 받는다.

△7월 26일부터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받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하청업체)이 계약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요청한 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6월 13일부터 금전채무의 상환이나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거래·납부 행위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적용 제외상품으로는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불건전한 현금유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부금 등이다.

△7월 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하면 이 기관은 신용회복 지원과 더불어 채용추천서 발급 및 신용보증상품 가입유도 등 일자리 지원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40만원) 외에 금융권이 조성하는 펀드에서 1인당 최고 2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세제부문 달라지는 제도


△7월 1일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1개 사업장을 통해 총괄 납부하려면 사업자 신청만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시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했다.

△7월 1일부터 종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됐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7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금액, 부실기재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하여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된다.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모든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3가지 이상의 원료가 표시돼야 한다.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 1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 무담보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기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적용되는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등이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은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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