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7.14 09:26

경기도, 도로변 광고판 180여개 애물단지 전락

  • 225호 | 2011-07-14 | 조회수 1,181 Copy Link 인기
  • 1,181
    0
국제대회 기금조성 광고판은 예외..이중잣대 불만

 경기도내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판 180여개가 불법으로 규정돼 지자체마다 처리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이용간판 159개, 가로형 간판 18개, 아치형간판 6개, 옥상간판 4개 등 187개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도와 지방도, 철도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지자체가 설치해놓은 광고판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지난 8일 만료됐다.

그러나 인천 아시안게임, 대구 육상대외, 여수 엑스포 등 3개 국제대회의 기금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설치한 광고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인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은 개당 1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광고판을 철거하느라 3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지자체 광고판의 유예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며 "유예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철거비용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1.7.12>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