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판 180여개가 불법으로 규정돼 지자체마다 처리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이용간판 159개, 가로형 간판 18개, 아치형간판 6개, 옥상간판 4개 등 187개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도와 지방도, 철도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지자체가 설치해놓은 광고판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지난 8일 만료됐다.
그러나 인천 아시안게임, 대구 육상대외, 여수 엑스포 등 3개 국제대회의 기금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설치한 광고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인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은 개당 1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광고판을 철거하느라 3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지자체 광고판의 유예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며 "유예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철거비용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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