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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09:21

고속도 광고판 설치 '희한한 잣대'

  • 225호 | 2011-07-14 | 조회수 1,25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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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용'-'정부 기금조성용'은 다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고속도로변 대형 공익 광고판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두 철거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같은 자리에 국제행사 기금마련을 위한 또다른 대형 옥외광고판이 속속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고속철도 등의 양측 갓길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됐다.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행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공 광고물도 지난 8일로 3년 유예기간이 만료돼 사실상 불법 광고물이 됐다.

도내 공공 광고물은 지주이용간판 159개, 가로형 간판 18개, 아치형 간판 6개, 옥상간판 4개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7개(국가 및 공공단체 소유 포함)가 설치돼 있으며, 지역별로는 파주시 30개, 시흥시·가평군 각 20개, 김포시 18개, 성남시 15개, 양평군 14개, 구리시 13개, 용인시 12개 등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변 대형 지주이용간판 1개의 철거 비용이 2천500만~3천여만원에 달하는데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돼 일선 지자체는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철거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용 대형 광고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 3항)과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60여개가 넘는 대형 기금조성용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특히 '목 좋은 자리'에 있던 지자체의 공공목적 광고판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기금조성 광고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전 등의 이유로 고속도로변 광고판을 제한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국도변에서 지역과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데다 막대한 예산까지 들어가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현실에 맞게 고속도로변에 공공 광고물을 허용해 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목적 광고판과 기금조성용 광고판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공목적 광고판문제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방법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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