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23호 | 2011-06-29 | 조회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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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장관 결재 거쳐 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 절차 진행
행안부 정진호 사무관이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 및 정책세미나를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련한 방향을 설명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부 정진호 사무관은 둘째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해설’ 순서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오늘 설명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장관 결재를 받지 않은 사항이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장관 결재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및 시·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91년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 내용이 꽤 많이 바뀐다”며 “2005년 사라졌던 시·도의 역할이 다시 커지게 되는데 표시내용이 시·도 조례로 많이 넘어가는 만큼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처럼 시·도에서 직원 1~2명으로 광고물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관이 언급한대로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시행령 전부개정의 큰 골자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층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정진호 사무관은 “가로형, 옥상, 지주형, 선전탑, 아치, 창문이용 광고물 간판이 전부 시·도 조례로 가는데, 각계에서 완화 또는 강화를 요구할 경우 법 목적 등을 잘 판단해서 소신 있게 조례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또 표시방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광고물의 시·도 조례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현수막, 벽보, 5제곱미터 미만의 돌출간판도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이나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시·도간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성격이 있고 여타 부처 및 공기업과 관계되는 만큼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사무관은 또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이 남발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공공 광고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는 IT기술을 활용한 신종 광고기법의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는 근거(4조 2항)가 신설돼 관심을 모았다. 만약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허용 여부를 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전자게시대를 시·도 조례에서 정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