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울산시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희망업체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3장), 전문 디자이너 고용 증빙서류, 옥외광고업 신고 또는 등록필증 사본 등이다.참가자격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운영 중인 업체이며,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구·군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울산시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의 1차 심사와 설치된 간판의 심미성·독창성 등 심사위원 최종 심사를 거쳐 9월 5일 5곳을 발표한다.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며 선정업체에는 울산시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 및 차량부착 인증 스티커 배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다만 모범 인증업체가 불법광고물 제작 등 법령위반 행위시 교부한 인증 동판을 즉시 회수하고 모범 인증을 철회할 계획이다.
문의 : 052)256-0535, 울산 남구 달동 590-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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