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시대 설치 근거도 마련
경기 수원지역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창문이용광고물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전자게시대 설치도 가능해진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설치가 금지된 지주이용간판은 상업지역과 특정구역 내에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한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창문이용광고물도 건물 1층 창문이나 출입문에 20cm이내의 띠 형태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돌출간판 세로크기도 100cm에서 150cm로 완화되며, 전자게시대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기존 설치된 옥상광고물의 연장 기한이 2013년 6월 말까지로 제한된다. 옥상광고물 연장 기한이 만료되면 수원역 앞 등에 설치된 옥상간판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변경)’안을 공개하고,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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