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수행’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위축돼온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에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위축돼온 협동조합 기능이 다시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다양한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전문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업들이 평균 3배가량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도 이행보증공제를 비롯 다양한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발의됐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9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이행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가 취약할 수 있어 공공조달계약의 이행보증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만 허용하되 일반 공제사업은 협동조합들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 외에 건설공제, 대한설비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소프트웨어공제, 자본재공제, 소방산업공제 등 특정업종에 한정돼 있는 이행보증공제시장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웠던 중소제조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도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별 특성에 맞게 사업수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행하는 이행보증공제사업에도 대리점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높은 이행보증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중소제조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중소제조업체들의 이행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도 ‘상호부조’ 정신에 따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협동조합 이행보증공제제도 도입을 재임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직접 배영식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요청하고 중앙회 회장단과 함께 지식경제위 김영환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을 수차례 방문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통과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김 회장이 직접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