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24호 | 2011-07-14 | 조회수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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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안부에 세빛둥둥섬 타사 광고 허용 건의 행안부, 하천은 광고물 금지지역… 인공섬은 선박으로도 볼 수 없어
한강 수상에 조성한 세빛둥둥섬의 옥외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부처 간의 논란이 있었다.
‘강물 위에 조성된 인공섬에 상업광고가 허용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옥외광고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한강 위에 조성한 수상 인공섬 ‘세빛둥둥섬’에 상업광고 유치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목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수상교통수단 및 수상구조물(세빛둥둥섬) 등에 옥외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유람선과 수상택시, 세빛둥둥섬 등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 유치가 제한적이며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중 광고물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을 다룬 제 10조 4항에 따르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에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강은 하천에 속하기 때문에 광고물 표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므로 세빛둥둥섬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한강을 광고금지 구역인 하천에서 예외로 적용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해당 요구를 철회했다.
또한 시의 건의를 두고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빛둥둥섬을 선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해운산업 규제합리화 조치에 따라 선박의 타사광고 허용이 금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선박에도 다른 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세빛둥둥섬을 선박으로 볼 경우 이 시행령을 근거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서도 선착장이나 인공섬 등은 선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타사 광고 게첨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착장, 인공섬은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 설치 위치에 따라 개별 광고물 표시방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고 타사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세빛둥둥섬를 비롯한 한강 내 수상구조물에 대한 상업광고를 불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상업광고 허용 요구는 불발에 그쳤다.
그러나 올 하반기 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선박광고는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강의 수상택시나 유람선에는 타사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