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속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5,080원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타결된 인상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중재안의 최저 수준인데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날치기 처리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라며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에 책임을 묻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경영계는 생각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영세사업장의 임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매우 불만”이라며 “기존 최저임금 수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율로 결정돼 영세사업장이 어려워 지는 것은 물론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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