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불법 광고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는 태풍에 의한 대형 광고물 낙하사고에 대비해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8월2일까지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하는 15개 대형 광고물(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 옥외·옥상 광고판 및 광고탑)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광고물의 부식정도 및 구조상 결함여부 ▲태풍에 의한 탈락 위험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여부 ▲광고물의 도색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험한 상태의 광고물은 현지에서 즉시 철거하는 한편 지적사항은 광고물관리자나 건축주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뉴시스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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