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7.14 18:48

‘현행 안전도검사 수정·보완 필요하다’

  • 이승희 기자 | 224호 | 2011-07-14 | 조회수 2,293 Copy Link 인기
  • 2,293
    0


 장마철 간판 안전사고 잇따라… 문제의식 수면 위로
 안전도검사 기준 강화·대상 범위 확대 등 대안 마련 절실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하는 간판, 강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돌출 간판, 빗물이 간판 틈 사이로 스며들면서 일어나는 화재... 장마철이면 강풍과 폭우 등으로 어김없이 발생하는 간판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다.

올해도 6월 들어 태풍 메아리가 지나가고, 강풍을 동반한 기습폭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간판과 관련된 피해가 적잖이 속출되고 있다.

또한 8월 중순까지를 장마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간판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 당분간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광고물의 안전도검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9조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광고물의 안전검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고주 및 그 관리자는 안전도검사 위탁기관을 통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옥외광고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문제다. 장마철 간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같은 문제의식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한 메이저 방송매체가 뉴스를 통해 간판 안전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더불어 안전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는 등 사회적 이슈로 다루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현장에 수두룩하다. 또한 안전도검사가 실시돼도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행 안전도검사는 육안검사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나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며 “구조물에 대한 표준설계도, 표준사항서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의해 설치하고 점검해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런가하면 안전도검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 금천구 강상현 주무관은 “현행 안전도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사대상에서 누락된 부분들이다. 예를 들어 가로 길이 10m 미만의 가로형간판, 1㎡ 미만의 돌출형 간판 등은 안전도 검사 대상이 아니다. 크기가 작아 불포함 된 부분들인데, 오히려 작은 간판이 추락할 때 가속도가 붙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물론 안전도검사 대상 범위를 넓히려면 관련 점검인력의 확대 및 전문가 양성 등 시스템의 재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옥외광고협회는 옥외광고 사업장의 광고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 보험증권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행 안전도검사의 미흡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옥외광고의 안전 문제는 사실상 불법으로 설치되는 간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불법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경우 광고물에 대한 책임 권한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안전에 소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안전도검사 위탁 대상에 영리법인이 포함돼 있어 사업의 영속성이 없고 책임의 한계가 있다”며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행 광고물법에 따르면 3년마다 한번씩 광고물 허가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들은 초기 허가가 끝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광고물도 최초 허가만 취득하도록 하고 중간 관리는 안전도검사로 대체해 안전도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안전도검사를 광고물 규제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전향적인 의견도 나왔다.

예일토탈싸인 진홍근 상무 “현행법이 수량이나 색상 등 표현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간판 표현의 규제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광고물 허가단계에서 안전도검사를 전제한다면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증가를 방지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마철을 대비해 옥외광고협회 일부 시도 협회 및 지부에서는 재해방재단을 구성해 사전 및 사후 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