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7.14 18:40

버스·지하철·전광판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는다

  • 이정은 기자 | 224호 | 2011-07-14 | 조회수 2,515 Copy Link 인기
  • 2,515
    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는 버스·지하철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등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9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유해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개정안 제 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신문, 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다.

또한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했으며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버스, 지하철 등의 의료광고도 치료 방법, 효과, 사례에 대한 표현이 엄격하게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