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7월초 개정 고시 통해 ‘덮개’를 광확산 판재라 부연 눈부심 방지 조치 일환… 가격정보 글씨는 움직이면 안돼
가격표시판에 LED조명을 사용하려면 어떤 커버를 씌워야 할까. 지식경제부가 일부 주유소들이 비싼 가격표를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올초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따라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개정안에 담긴 ‘LED 조명 사용 조건’에 명기돼 있는 ‘커버’를 두고 정유업계에 혼선이 빚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경부는 지난 1월 고시에서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을 기술한 제9조 1항에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전광류 광원에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명기했다. 문제는 이 고시에 담긴 ‘커버’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 빚어졌다.
이 고시가 공개되자 주유소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커버가 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설치에 있어 조명을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경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통해 이같은 논란을 정리했다. 적절한 대체 용어를 검토한 끝에 이번 개정 고시에서 ‘커버’ 대신 ‘덮개’ 라고 쓰고 괄호 안에 ‘광확산판’이라는 단어를 병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근거는 주유소가 전광류로 사용하는 제품이 대부분 LED인데, LED를 쓰면 눈부심 현상을 빚어 문제가 되기에 광원에 아크릴 소재의 광확산판을 씌워 눈부심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설치하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LED조명을 내장하기 위해서는 광확산판을 덮개 소재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경부는 ‘가격표시판의 표시 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그렇다면 ‘프롬프터처럼 글씨가 흐르게 하는 것도 안되느냐’는 등 문의를 받고는 무료세차, 커피, 샌드위치 등과 같은 서비스 정보를 담은 단어를 1분 이상 단위로 바뀌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정돼야 하는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동영상도 허용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 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음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2, 3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4회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을 부과한다면서 7월 1일 시행 사실을 부칙에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 업자들은 모두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