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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7:19

한국 VS 독일 LED기업 특허 소송 난타전

  • 신한중 기자 | 225호 | 2011-08-01 | 조회수 1,90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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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ED업계 선공… 국내 업체들도 맞대응
시장 개화 앞두고 치열한 고지 선점 경쟁


한국과 독일 LED조명 업체들의 특허 소송이 난타전을 이루고 있다. 먼저 걸려온 특허 소송 공격에 맞소송이 이어지면서 치열한 법적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

이처럼 특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LED조명 시장의 향후 규모가 수백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노다지’ 시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은 초기시장인 만큼 기업 간 우열이 분명하지 않은 만큼, 특허를 통해 시장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업체들의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난타전의 시작은 올 3월 세계 1위의 조명업체 필립스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필립스 측은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톱뷰, 사이드뷰, 톱플럭스, 제트파워 등 5가지 제품이 자회사인 루미레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필립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내용 대부분이 주요 국가에서 등록이 거절된 것이라며 두달 후인 5월 각각 우리나라와 독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제조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은 자사가 아니라 되레 필립스라는 게 소송의 내용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향후 필립스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법원에도 소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는 독일의 오스람이 삼성LED와 LG전자, LG이노텍에 대해 자사의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지방법원과 독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통상분쟁을 다루는 ITC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율 인상이나 과징금 부과,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ITC 제소는 최종 판정까지 보통 15~18개월이 걸린다.

삼성은 오스람의 소송제기가 있은 지 나흘 만에 서울지방법원에 조명과 자동차, 프로젝터, 휴대전화 플래시 등에 적용되는 기술 8건에 대해 오스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LG전자와 LG이노텍 또한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 LED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를 신청했다. LED조명 및 자동차용 LED칩·패키지 기술 등 총 7건에 대해 오스람이 특허 침해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골자다.

LG전자 관계자는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침해 제품이 국내 LED 산업에 악영향 끼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사 개시 후 수입금지 조치를 앞당기도록 잠정조치까지 추가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간 동안 급격히 성장한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에 대한 글로벌 업체들의 견제심리가 작용한 점도 특허분쟁이 시작된 이유로 관련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설립된 삼성LED는 불과 2년 만에 세계 2위로 뛰어올랐고, 같은 기간 LG역시 14위에서 6위로 치고 올라왔다. 반면 오스람은 2위에서 3위로 밀렸다.

이런 일련의 특허분쟁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글로벌 업체들은 꾸준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소송 대부분이 결국 ‘무효’처리 되거나 크로스 라이선스(서로 갖고 있는 특허를 공함으로써 쌍방이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업체의 기술 특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반도체 업체의 특허 전략)를 맺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지난 2008년 서울반도체와 일본의 니치아는 LED 관련 특허문제를 놓고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함으로써 잠정적인 화해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업체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상당수의 특허를 국내외에서 보유하게 된 만큼 겨뤄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삼성LED는 세계적으로 약 2700여건, LG전자와 LG이노텍 또한 4,000여건의 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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