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들의 현수막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요지의 대형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뒤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옥외광고업계에 반짝 특수를 안겨왔는데, 그 가운데 후보자들이 홍보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수막 등 실사출력물인 만큼 실사출력업계의 수혜가 가장 크다. 특히 올해는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 후보들까지 가세해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많은 현수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대전시장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