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25호 | 2011-08-01 | 조회수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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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곧 입법예고 행안부, 법제처 심사 거쳐 관계부처 협의 진행
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
■광고물 종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는 신고배제 광고물 삭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도입에 따른 대상 건물 및 제출절차 등 마련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측면 외에 광고 추가 가능 ■철도차량·자전거에 대한 광고 허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절차 등 마련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
앞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 전자게시대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작업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부처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추가해 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간판의 총수량도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양하는 내용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과 제출시기 및 절차,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범위·절차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돼 전자게시대 등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기법을 시·도 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도 조례로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도 시·도 조례에 대폭 위임된다. 현행 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옥상간판 등 11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설치·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등의 5종은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 2개 이상의 시·도에 적용하는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등 5종만 대통령령에 존치하고, 나머지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설치되는 건물 정면의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도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설치할 수 있다.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 벽보·전단·현수막 등과의 형평성 문제,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신고배제 광고물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상 건물 및 제출절차 등도 새롭게 규정됐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을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규정했다.
앞으로는 또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측면 외에도 광고를 추가할 수 있게 되고, 철도차량과 자전거에도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자동차의 광고 표시부분을 차체 측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철도는 도시철도에만 허용하고 자전거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법 개정으로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이 도입됨에 따라 각 제도의 지정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됐다.
이밖에 2011대구세계육상대회가 올해 9월말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도 조정된다.
새로운 배분대상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가 포함됐으며,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배분비율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증액됐다. 특정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조정되는 등 시·도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배분하는 수익금을 시·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현재 부처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르면 내주 중으로 입법예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