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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9:07

지자체, 불법화된 공공목적 광고물 처리 미온적 ‘도마’

  • 이정은 기자 | 225호 | 2011-08-01 | 조회수 2,06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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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부터 고속도로 등 500m이내 광고판 설치 금지법 발효
예산문제 등 이유로 소극적 대응… 국회의원 ‘합법화’ 발의도

공공목적이라고 해도 고속도로 등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이 불법화되어 철거를 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손봉숙 의원 등이 발의해 2008년 7월 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 경관훼손, 업체유착 비리 등을 막고자 공공 목적이라고 해도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7월 8일까지 철거했어야 했다.

그러나 158개 지자체 가운데 42개 시·군·구는 연내 철거예산을 확보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까지 철거예산을 마련해 놓은 지자체는 15개에 불과하고, 101개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들이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공공목적 광고물은 887개로 지주를 이용한 광고물이 789개로 가장 많고, 가로형 59개, 아치 21개, 옥상간판 18개다. 지방경찰청이나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의 옥외광고물은 116개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소유다.

내용별로는 지역 특산물 홍보 296개, 지자체 시책 홍보 191개, 지자체 소속이지만 상업적인 광고 127개, 국가시책 소개 90개, 청사 안내 88개, 관광지 안내 40개, 지자체 경계 안내 32개, 재래시장 안내 9개다.

공공목적 광고물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35개)과 경기도 파주시(30개), 강원도 평창군(25개), 충북 제천시(24개) 순이다.

철거 비용은 중장비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는 곳에 있는 가로 18m 크기의 대형 광고물이 2,200만원, 진입로가 있는 곳은 1,20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공공목적 광고물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홍보수단인데다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철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제재 처분을 내리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7월 초 공공목적 광고물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자체들은 더욱 철거를 주저하고 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7월 1일 기존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어 8일에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공공광고물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협의를 거쳐 개별광고물별로 표시를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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