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ICT 기반의 창조적 생테계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 등 미비된 제도를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법적 근거 마련(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3D 디지털의류·잡화콘텐츠의 가상공간에서 유통·거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선박의 신기술에 대한 심사체계 도입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정기점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건의안에는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전자게시대 포함)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정보통신사업자 참여 허용)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범위 확대(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 인증 허용)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단순 위치정보나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치정보 수집시 개인동의 없이 가능토록 허용) 등 진입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경련 고용이 팀장은 “타산업과 ICT간의 융합을 통해 기계산업, 의료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ICT 산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