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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5:59

시·도지사의 옥외광고정책 권한 대폭 강화

  • 이정은 기자 | 226호 | 2011-08-17 | 조회수 2,30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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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광고 추가 및 차량광고면적 확대 가능… 간판 표시방법 결정권도
광고물법시행령안 입법예고… 모든 소형광고물 신고 의무화

앞으로 옥외광고 정책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법령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광고물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추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차량의 측면에만 허용되고 있는 광고 표시도 시도조례를 통해 다른 위치 추가가 가능해진다.
가로형간판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간판들에 대한 표시방법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강화 일변도로 집행돼온 일선 지자체들의 옥외광고 행정에 유연화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방향을 핵심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7월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에 16종류로 한정하고 있는 광고물의 종류와 관련,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추가로 광고물을 새로이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던 전자현수막 등 신종 광고매체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동안 도시철도 차량에만 허용했던 철도차량 광고를 일반철도(코레일) 차량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 부착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광고업 등록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던 제한규정도 삭제됐다.
반면 그동안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었던 5㎡ 이하의 가로형간판,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은 앞으로 모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모법에 따른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간판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와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닥 합계면적 300㎡ 이상 건물은 모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소별 설치가능 간판의 총수량을 3개(도로 곡각지점 및 전후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일률 규정하고 있는 현 시행령 조항의 경우 이 범위 내에서 시도가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조성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분배 대상에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추가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배분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났으며 시군구 외에 시도도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시군구 외에 시도에도 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를 두며 과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던 심의의결 방법 외에 시도나 시군구가 조례를 통하여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4·6면>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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