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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5:53

<해 설>

  • 편집국 | 226호 | 2011-08-17 | 조회수 1,9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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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

이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으로 마련되고 입법예고된 데서 보듯 앞으로 옥외광고 정책의 추진과 집행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재량권의 폭도 넓어져 각 지역의 민·관·업계가 뜻과 지혜를 모아 잘 운용할 경우 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그에 따른 획일화, 현실과의 괴리 등 그동안 지적돼온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담긴 의미를 요약한다.


□ 용어의 정의 명시
‘자사광고’ ‘타사광고’ ‘도로’ ‘판류형’ ‘입체형’ ‘네온류’ ‘전광류’ 등 7가지 용어에 대해 구체적 뜻을 밝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시행령과 조례에 자주 등장하면서 해석상 혼선을 빚었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일반철도 차량 및 자전거 광고 허용
모법이 규정한 ‘교통수단’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전거’를 추가, 그동안 도시철도 차량에만 가능했던 광고 표시를 모든 철도차량으로 확대하고 자전거 광고도 허용했다. 자전거는 표시면적이 적어 광고효과는 적지만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회사의 로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광고 표시를 자전거 차체에 2분의 1 면적 이내에서만 할 수 있고 광고를 목적으로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 시도지사에 신종 광고 지정권한 부여
광고물의 종류를 16가지로 분류한 조항에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을 새로이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했다.
 IT기술을 할용한 신종 광고기법 등이 출현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광고물의 추가가 모든 시도로 일반화될 경우 시행령으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 허가대상 이외 모든 광고물의 신고 의무화
그동안 5㎡이하 가로형간판, 건물 출입구 양측의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약국 등의 돌출 표지등, 1㎡미만 돌출간판, 높이 4m 미만 지주이용간판 등을 신고대상에서 배제시켜온 단서규정들이 모두 삭제되고 창문이용광고물이 신고대상 광고물에 새로 명시됐다. 허가대상으로 규정된 광고물 이외 모든 광고물의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절차 등
모법에 새로 도입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조항들이 신설됐다. 제출대상 건물에 아파트상가는 전부 포함시켰고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도 포함시켜 사실상 간판의 수요가 많은 건물은 거의 다 제출대상 건물이 될 전망이다.
건축법에 따른 위락시설도 포함됐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현란하거나 불법인 광고물이 설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건축물 심의를 받을 경우 일부 표시사항을 심의도서에 기재함으로써 계획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대상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에 간판 총수량 결정권한 부여
‘1개 업소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 곡각지점 및 전후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고 돼있는 규정을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변경, 업소별 간판 총수량의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 시도지사에 간판 표시방법 결정권한 이양
시행령에 명시된 일반적 표시방법 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로형간판·돌출간판·옥상간판·애드벌룬·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현행 시행령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도 상당부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일선 시도들이 지역적 특색 및 정책방향 등에 입각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표시방법들을 개발하고 운용할 경우 이 땅에 새로운 간판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 자동차 외부광고 추가 허용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만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 광고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의 비상문이나 바퀴, 후면 등에 광고 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실사출력 업계가 요구해온 래핑광고 허용에는 못미치지만 우선 당장 차량 외부광고의 활성화가 기대될 뿐 아니라 향후 래핑광고 허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제도 및 주민협의회
모법의 규정 신설에 따른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범위와 절차가 신설되고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이른바 광고 ‘자유지대’(Free Zone)의 등장이 임박한 것이다.
자율관리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지역주민들은 일정 요건을 구비하여 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과 해당구역 광고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을 담당할 주민협의회의 구체적 구성방법과 임무 등을 규정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지정범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광고물의 개선 및 수준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지역 모두를 이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규정 완화   
시군구 외에 시도에도 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를 두며 현행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 앞부분에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조례 또는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내용을 삽입, 조례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소집의 어려움과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이메일, 서면 등 회의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의 배분기준 변경
올해 9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별표를 개정,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배분대상에 추가시키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배분비율은 20%에서 25%로 늘렸다.
또한 광고물 행정에 관한 시도의 권한 및 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시군구 외에 시도도 수익금 배분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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