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신한중 기자 | 226호 | 2011-08-17 | 조회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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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수출 중소기업에 큰 기회”
중국·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해져 무역 확대 기대 시장점유율 확대 위한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전략 필요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 EU 회원국과의 교역물품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EU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간 유럽의 높은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기업들에 수출의 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A는 수입 시에 기업이 내야 하는 관세를 없애 준다. 이는 국내 제품의 제조원가를 떨어뜨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또 수출 시에는 상대국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럽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FTA는 기업이 힘들게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도 단지 협정발효만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6월 한국-EU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유럽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연구전문위원은 ‘한국의 대(對) EU 수출구조와 FTA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EU간 무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한-EU FTA는 유럽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EU는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지만 그 규모는 제1위 수출시장인 중국(1,168억4,000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535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은 EU와 FTA를 처음 체결한 아시아 국가인 만큼 EU와 아시아 국가들의 FTA 협상속도를 고려하면 한국은 최소 3년 이상 시장선점 기회를 누릴 있다. 김 위원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한국 수출기업은 한-EU FTA 발표에 맞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통해 대EU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 중국과 가격경쟁에서 유리해져 무역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대일 수입 물품도 EU로 전환할 수 있다.
▲관세 혜택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등록해야 우리나라 기업 제품이 EU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이 중요하다. 원산지 인증수출기업은 유럽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상이며 관세인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한다. 인증수출자가 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와 제출서류가 크게 줄어든다. 인증수출자가 되려는 업체는 제품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업무매뉴얼을 운영해야 한다.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자도 지정해야 하는데, 일정 시간 이상 FTA교육을 받거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또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보관해야 하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했거나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뉜다. 3년간 유효한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한 번 인증 받으면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을 수출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유효기간도 2년이지만 인증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중소기업들이 주로 선택한다.
심사는 6개 본부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과 평택 직할세관에서 맡는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문 관세사 9명으로 ‘Trade SOS 지원팀(1566-5114)’을 꾸려 관세혜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역업체들이 가장 많이 해오는 질문사항을 정리해 홈페이지(tradesos.kita.net)에 올려두고 있다. EU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대비해 까다롭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 세관은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검증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선점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EU와의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우리기업의 한-EU FTA 활용전략’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제 FTA라는 신성장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4대 성공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전략은 △단기이익 대신 시장선점 △원산지기준 확인 후 대책 마련 △FTA 관세혜택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신뢰와 협력 △정부와 업계의 유럽현지 공동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전개 등이다.
우선 보고서는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협정 초기에 과감하게 판매가를 인하하고 관세가 3년이나 5년에 걸쳐 폐지될 경우, 향후 관세인하 분을 현재 가격인하에 반영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EU에 수출하려면 먼저 자사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부품과 재료 구성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필수항목”이라며 “EU 수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품과 원재료를 생산하는 협력사가 모기업에 원가정보 등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EU FTA는 유럽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협정발효 초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유럽에 코리아 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유럽 정부조달시장의 적극적인 공략과 EU로의 수입선 전환, 유럽수출시 제3국 경유 지양, FTA이후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제도 활용 등의 전략도 제시했다.
이정은 기자
한-EU FTA, 업계 영향은 - 디지털프린팅업계
프린터·플로터는 이미 무관세로 EU와 교역 … 직접적 수혜는 미미 플렉스·시트 등 실사소재 및 잉크 관세 6.5% 폐지 EU시장내 점유확대 및 경쟁력 제고 통한 수출증대 기대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가 국내 옥외광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옥외광고업계 가운데 디지털프린팅업계는 업종 특성상 수출입 교역이 가장 활발한 분야다. 잉크젯 프린터 및 소재, 잉크의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자체 개발·생산한 잉크젯 프린터, 잉크, 소재 등을 해외시장에 내다파는 수출기업의 수도 적지 않다. 디지아이, 딜리, 잉크테크, 디젠, 스타플렉스, 원풍, 지엠피, 나투라미디어, 알파켐, 스콜피온 등이 이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다. 그러나 디지털프린팅의 중심 축인 대형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 무관세로 통상이 되고 있는데다 대 EU 수출입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당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대형 잉크젯 프린터 제품군은 플로터(HS코드:9017)나 프린터(HS코드:8443)로 수출입 되는데, 이미 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디지아이의 이한우 이사는 “프린터 제품군은 원래 관세가 없어 사실상 크게 영향은 없지만, 한-EU FTA를 계기로 국가간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인프라가 좋아지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렉스, 필름, 시트 등 디지털프린팅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한-EU FTA 발효에 따른 적지 않은 수혜가 기대된다. 플렉스, 시트, 필름 등의 소재는 통상적으로 HS코드 3921에 해당하는데 그간 6.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번 FTA 발효로 관세가 없어졌다. 관세 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져 EU시장 내 점유율 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타플렉스, 원풍, 나투라미디어 등 대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오래 전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준비해 왔다. 스타플렉스 해외영업팀의 노준형 팀장은 “저희 회사는 유럽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제조를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이 수월했다”며 “한-EU FTA 발효된 7월 1일부터 스타플렉스의 제품을 사용하는 유럽의 고객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원풍의 김성규 수출팀장은 “한-EU FTA가 발효되기 1년 전부터 원산지 인증을 준비해 올 2~3월 세팅을 모두 마쳤다”며 “관세 철폐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EU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 일본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잉크 수출기업들도 한-EU FTA 발효에 따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인쇄용 잉크, 필기용 잉크, 제도용 잉크 및 기타 잉크(HS코드:3215)에 부과됐던 6.5%의 관세가 한-EU FTA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됐기 때문. 잉크테크 해외영업팀의 최선미 과장은 “프린터, 잉크, 소재를 모두 수출하는 입장이어서 수출하는 전체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관세혜택이 2억원 가량인데, 앞으로 전체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유럽 바이어들과도 이전에 비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상담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유럽산 소재와 잉크 등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한-EU FTA 발효에 따른 가격인하 등의 관세혜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업계가 한-EU FTA 발효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관세 철폐에 따른 유럽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다. 수출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가격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업체들과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강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EU시장에서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당분간 EU와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정은 기자
한-EU FTA, 업계 영향은 - LED조명 업계
EU 에너지 절감 정책과 맞물려 수출 호재 4.7% 관세 즉시 폐지… 가격경쟁력 향상 LED조명 수출 전략 국가로는 독일이 적격
한-EU FTA의 발효가 LED조명업계에는 호재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이 유럽시장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LED소자 단품(HS코드:85414010)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무관세 제품이었던 만큼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ED조명제품(HS코드:854140)은 기존에 붙던 4.7%의 관세가 지난 7월 1일부로 즉시 철폐된 만큼, 우리 LED조명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의 수출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및 관련업계의 예상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및 코트라 등의 정부 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들을 속속 발표하며 LED조명 업체들의 장밋빛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코트라는 한-EU FTA 발효에 따른 수출 수혜 품목 중 하나로 LED조명을 꼽았다. EU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의해 가로등·건축물 등 다방면에서 LED의 수요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60W 이하 백열전구 판매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백열전구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LED조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도 내놨다. 코트라 관계자는 “유럽 LED조명시장이 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 철폐에 의한 가격경쟁력 향상은 LED조명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유럽시장을 두고 경쟁해 왔던 중국·대만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 ‘품질이 우수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한 제품’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 연구소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이제까지 유럽시장에서 국산 LED제품은 중국 제품만큼 아주 저렴한 가격도 아닌데다, 조명 강국인 독일 제품의 브랜드 가치에는 못 미치는 어중간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관세 철폐로 유럽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탁월한 제품으로서 EU시장에 각인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EU시장에서 LED조명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할 국가로 독일을 꼽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자체 분석한 ‘EU 10개 국가별 수출 전략 및 유망품목’ 보고서에서 EU 각국 경제상황과 산업 연관도를 고려할 때 LED조명업체는 초기에 독일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독일은 EU 주요국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로서 경제 안정성이 우수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수요 시장이 확실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또한 아웃소싱이 활발한 국가이기도 한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 지금 우리 기업으로서는 OEM사업 수주를 통한 현지 시장 진출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한-EU FTA 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FTA를 계기로 필립스·오스람 등 유럽의 LED조명 강자들이 활발한 교역을 통해 국내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LED조명업계 관계자는 “이번 FTA는 필립스·오스람·GE라이팅 등 이미 국내 시장공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유럽업체들에게 성문을 열어준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수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는 되레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FTA 발효에 따라서 유럽 국가와 정보교류나 기술교류 등이 활발해지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해서는 업계 대부분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LED조명 개발업체 이노버의 한승민 대리는 “한-EU FTA는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LED조명업계에서는 득이 많다고 본다”며 “직접 수출뿐 아니라 한국을 EU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