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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09:50

원주시, 택지지구 등 옥외광고물 제한

  • 이정은 기자 | 100호 | 2011-08-30 | 조회수 3,5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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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지주이용간판 설치 금지… 이미지 부각시킨 소형간판 권장



강원 원주시는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에 대해 옥외광고물 설치를 크게 제한한다.

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택지개발법 제 9조 제 1,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업소당 한 개의 간판만을 허용하고 돌출간판이나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설치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통합안내간판은 건물과 평행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소별로 이미지를 부각한 특색있는 소형간판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외관색상과 마감재료를 고려해 간판의 모양 및 색상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봉화산 택지개발지구 내 긴축민원 접수시 강화된 광고물 설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 세입자 등에게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무실 2, 3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강화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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