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꼼짝 마!’ 용인시가 도로변과 지역의 각종 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을 차단하는 시트를 설치한다.
불법광고물 차단 시트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표면 처리한 것으로, 용인의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함축하는 이미지를 담아 제작, 가로등·전신주·신호등·교각·배전함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시설물별 이미지안과 지역특성을 살리는 디자인 개발을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 기와 문양과 단청, 꽃, 구름과 지역 문화재를 담은 디자인을 최종 결정했다.
차단시트는 시의 주요구간인 ▲국도 42호선 수원 영통동~용인 사거리(14km) ▲국도 43호선 수원 이의동~모현면 동림리 13km ▲국도45호선 용인사거리~모현면 왕산리 13km ▲국지도23호선 성남 분당구~신갈오거리 7km와 신갈오거리~민속촌 2km 등 4개 구간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다.
특히 민속촌 구간은 전통문양을 도입해 도에서 설치하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정비와 연계해 전통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동시에 도시미관 전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