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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0:11

2011 업그레이드 옥외광고 행정

  • 이정은 기자 | 227호 | 2011-08-31 | 조회수 2,01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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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로구,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 서비스


전국의 지자체들이 간판문화 선진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옥외광고 관련 특수시책을 소개하는 지면이다.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인허가 부서 및 직능단체별 교육시간의 자투리 활용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및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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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박진애 주무관이 유흥음식점 중앙회 위생교육 현장을 찾아 옥외광고물광고물 허가(신고) 및 연장·표시변경 허가(신고) 절차,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틈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서울 종로구는 올 상반기부터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종로구는 많은 점포주들과 시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시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광고물 사전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각 인허가 부서 및 직능단체별 교육시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이다.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박진애 주무관은 “각 인허가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을 활용해 틈새 옥외광고물 교육을 실시하면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적법광고물 재설치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유흥음식점 중앙회 위생교육 대상자 200명, 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대상자 200명, 대한제과협회 위생교육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 서비스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을 담당한 박 주무관은 “10분에서 15분 가량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광고물 설치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부분, 기간연장이나 변경사항, 가이드라인 등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만 중점적이고 간략하게 틈새 교육을 실시한다”며 “구의 입장에서는 관내 인허가 업종 종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사전허가를 안내할 수 있어 좋고, 옥외광고물법 무지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업소주들의 반응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종로구는 하반기에도 각 인허가 부서 및 직능단체(협의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일정을 파악해 찾아가는 옥외광고물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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