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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5:18

국회 문광위, 옥외광고 행정 문광부 이관 공론화

  • 이정은 기자 | 100호 | 2011-08-30 | 조회수 3,21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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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폐기 전제로 독자법안 제정 착수 - 행자부 “말도 안돼” 일축
정부내 불협화 조짐 - 업계도 “일부 내용 악법” 반발 움직임

정치권 일각에서 옥외광고 행정의 소관부처를 현 행정자치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도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폐기하고 대체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계진 의원, 이하 ‘간판소위’)는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안’(가칭, 이하 ‘간판소위 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간 극한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사태로 공청회 일정을 연기했다.

간판소위는 그러나 일정 연기에 앞서 법안 자료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했으며 이 내용대로라면 향후 옥외광고 환경과 제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파장을 예고해 주고 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간판소위 법안은 전문 36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정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 우리나라 옥외광고 제도와 환경의 근본 체계를 이루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폐기되고 대신 간판소위의 독자적인 법안이 새로 제정돼 대체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옥외광고 행정의 정부 업무소관 부처가 현행 행자부에서 문광부로 바뀌는 한편 지자체의 행정업무 주체도 기초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로 격상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정부의 옥외광고에 대한 개념과 제도운영의 근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인 동시에 행정업무 체계가 정부→시도→시군구의 3단계 체계에서 정부→시군구의 2단계 체계로 바뀌었던 것이 사실상 다시 환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판소위의 이같은 안에 대해 행자부와 기초 시군구가 반발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문광위 간판소위의 독자법안 제정 및 소관부처 이관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한 마디로 잘라 일축하면서 소관부처 이관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간판소위 법안은 옥외광고 환경에 있어서도 혁명적 변화로 이어질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옥외광고 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일단 적지 않은 내용들이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 진전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내용은 업계에 큰 부담과 의무를 지우도록 돼 있어 추진과정에서 뜨거운 논란과 함께 반발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정 규모와 조도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경관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얼마 전부터 행정기관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돼온 이른바 간판세 부과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광고물 등을 보지 않을 국민의 자유’라는 표현은 업계의 보다 강력한 반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 광고물을 보지 않을 권리가 법조문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 광고물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빈발, 옥외광고물의 존립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판소위는 일단 연기된 공청회를 6월중에 개최, 여론을 수렴한뒤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 상정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진과정 및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문광위 간판소위의 이번 공청회의 각 분야를 대표한 토론자 선정에서 현재 광고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와 시군구 관계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고 또 업계의 경우에도 대표단체인 옥외광고협회 현 집행부 인사 대신 전임 집행부 인사들인 홍순원 전 부회장과 노윤태 전 인천시지부장이 토론자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공청회 패널
◇주제발표자=우상일(문광부 공간문화과장)
◇토론자=▲윤혁경 서울시 도시디자인팀장(행정분야 대표)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시민단체분야 〃) ▲노윤태 옥외광고협회 전 인천시지부장(제작업분야 〃) ▲홍순원 〃 부회장(옥외광고대행업분야 〃) ▲김혜정 명지대 교수(건축문화분야 〃)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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