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00호 | 2011-08-30 | 조회수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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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전면광고 허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행자부, 시행령 개정작업 추진
행자부가 고층건물 전면허용 등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 규제개혁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행정자치부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3월 확정한 고층건물 전면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 규제개혁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자부는 옥외광고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하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상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9월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확정한 옥외광고 규제개혁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시행령 초안은 고층건물 전면광고 허용,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허용,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제한적 허용, 광고면적 총량제, 주민참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자부는 조만간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과 지자체 및 업계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8월경 입법예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통과는 8월경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