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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15:03

간판소위 대체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 홍신혜 기자 | 100호 | 2011-08-30 | 조회수 3,18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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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개선부담금(간판세)’ 신설 등 업계 이해 직결된 내용 많아
법안 성사여부 떠나 향후 옥외광고 제도·환경 개선에 큰 영향 끼칠


업계의 입장에서 볼때 국회 문광위 간판문화개선소위가 마련한 독자 법안은 옥외광고물을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한 기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비해 광고물을 도시 공간과 경관의 요소로 보면서도 산업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 내용들에 있어서도 ▲옥외광고주와 옥외광고사업자의 명확한 구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옥외광고 관리·진흥 및 산업육성을 위한 책무 규정 ▲예산 및 세제 지원 ▲보험가입 의무화 등  굵직한 내용들이 다수 망라돼 있다.

하지만 국내 옥외광고의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지거나 이상에 치우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광위 간판소위의 독자법안 추진을 바라보는 행자부나 구청 등 옥외광고업무 담당기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다소 냉담하다. 업계도 성사 가능성을 그리 크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혹자는 업무소관을 둘러싼 부처간 알력이 업계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직접 나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법안내용 상당수가 그동안 업계와 행정기관에서 자주 공론화되어 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간판소위가 설정한 계획대로 법안이 성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옥외광고 제도의 향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률과 다른 간판소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현행법과 다른 주요 내용

◇정부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진흥, 옥외광고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 명시.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책무=광고물 등을 보지 않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설치 위치, 방법, 크기, 모양, 색깔, 밝기 등이 시민안전을 저해하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예산 및 세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광고물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는 경관개선사업 참여 광고주에 대하여 재산세 등 조세 감면할 수 있음.

◇예외없는 허가와 신고=모든 광고물은 허가를 얻거나 신고 수리를 거쳐 설치 및 표시(변경시에도 동일). 허가 및 신고시 모든 광고물에 일련번호 표시.

◇주민협정에 의한 특정구역 고시=건물주나 점포주 등 주민은 해당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국가 등의 광고물 특례 폐지=국가 등의 광고물에 해당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할 수 없음.

◇옥외광고문화정책위원회 설치=옥외광고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위원회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 문광부에 옥외광고문화정책위원회를 둠.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둠.

◇보험가입 의무화=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시 손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옥외광고경관개선부담금 부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옥외광고경관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부담금은 2,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연 1회 부과.

◇옥외광고특별회계 설치=시군구에 옥외광고특별회계 설치.

◇벌칙 강화=벌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간 2회에서 4회까지로 상향조정.

 

홍신혜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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