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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5:14

색·밝기 변화하는 디밍 LED채널사인 적법인가, 불법인가

  • 신한중 기자 | 227호 | 2011-08-31 | 조회수 2,55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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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점멸이 아닌 조도 변화인 만큼 규제 대상 아니야”
‘허가할 수 없다’ VS ‘규제할 필요 있나’ 지자체 입장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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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조도가 변화하는 디밍 LED채널사인이 규제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디밍 LED채널사인을 설치한 서울의 한 매장의 모습.




순차적으로 LED의 밝기나 색이 변화하며 연출력을 향상시키는 디밍 LED채널사인을 두고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이 제품이 과연 규제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두고서다.

경기도의 한 사인제작업체는 최근 RGB LED를 활용한 디밍 LED채널사인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의 관할부서를 찾았다가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

하지만 불과 한달 전에 동일한 제품을 서울의 다른 지역에 설치했을 때에는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까닭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앞서 제품을 설치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인즉,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규정 때문이다. 즉 LED간판의 디밍기능을 점멸로 간주해 규제한 것이다. 

하지만 디밍기능은 점멸 방식이 아니라 LED의 조도와 색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인  만큼, 점멸방식에 따른 규제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체들이 주장이다.

또한 ‘화면의 이미지가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빛의 색·조도의 변화는 문구나 문양 등 간판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한 사인제작업체 관계자는 “채널사인의 디밍기능은 색상이 현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며 “예전에 네온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에 LED조명의 디밍기능까지 끼워 맞추는 것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디밍 LED채널사인과 일반 LED채널사인의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디밍 사인이 약 40% 가량 전력소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력 절감을 위해서 LED사인을 설치하는 것인데, 더 전력을 덜 먹는 제품을 규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지자체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본지가 수도권 10여개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디밍 LED채널사인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당연히 규제대상임을 강조했으며, 규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허가하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반면,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업주에게 권장할 수도 있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들도 많았다.

서울의 G구 관계자는 “채널 전면의 색상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으로서, 업체들이 법규를 교묘하게 해석하며 이를 정당화하려 하는데, 절대 허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반대로  Y구의 관계자는 “디밍기능과 점멸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며 도시미관을 헤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간판정비사업 과정에서 작아지는 간판으로 인해 매출하락을 우려하는 유흥업소 점주들에는 되레 이같은 방식을 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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