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27호 | 2011-08-31 | 조회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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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상대로 손해배상 및 특허기술 사용금지 요청
오스람이 미국ㆍ독일 등지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또다시 국내서도 특허소송을 제기, 양측의 특허전쟁이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스람코리아는 지난 8월 24일 오스람과 오스람의 자회사인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가 LG와 삼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LED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스람측은 LG와 삼성이 자사가 개발한 ‘백색과 표면실장형(SMT)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특허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LG와 삼성 등 두 기업이 국내 특허심판원에 오스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주장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람 관계자는 “삼성과 LG가 주장하는 특허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특허권을 보호받을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람은 지난 6월초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함부르크법원 등에 삼성(삼성전자와 삼성LED)과 LG(LG전자-LG이노텍)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7월에는 한국무역위원회에 LG이노텍을 상대로 TV와 모니터용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백색LED와 백색LED 전환 기술' 등 자사 특허기술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스람의 전방위 LED 특허 공격에 국내 기업들도 맞소송에 나서며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LED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와 다보산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6월말 LG전자와 LG이노텍도 오스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7월초에는 한국무역위에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와 구제를 신청했다.
삼성LED는 또 7월 중순 미 ITC에 오스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에 오스람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의 핵심은 LED의 본래 청색빛을 백색으로 변환해주는 형광물질(타그)에 관한 것인데, 최근 유럽에서 벌어진 오스람과 대만LED 기업간 관련 특허소송에서 오스람이 패소하면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