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동)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해 옥외광고물 양성화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대한 기록 관리도 전산대장을 인정하며, 우수광고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광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광고물 수거포상금 지급, 우수광고물 등에 대한 포상 등 광고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또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원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에서, 해당연도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뉴시스 20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