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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26

창원시, ‘간판세 부과’ 입법 건의 하기로

  • 편집국 | 227호 | 2011-08-31 | 조회수 1,90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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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무질서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간판세’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8월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 훼손의 주요인은 무질서한 광고물”이라며 “간판 수량과 크기를 줄이기 위해 상업적 간판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간판세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초 방문한 유럽국가들이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창원지역에도 간판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과 지상에 고정하는 광고물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간판세(안)을 마련했다.

시는 간판세(안)에서 개당 간판 면적을 5㎡ 미만부터 50㎡ 이상까지 6개 기준으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특별시로 구분한 간판세율도 제시했다. 가령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4㎡짜리 일반광고물은 ㎡당 3천원정도의 간판세를 매겨 연간 1만2천원을 부과하고, 네온사인 광고물은 일반광고물의 두 배를 받는 식이다. 시는 조만간 이 같은 간판세(안)의 법률 제정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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