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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25

┃간판정비뉴스 ┃전주시, 한옥마을 내 상업시설 정비 ‘잰걸음’

  • 편집국 | 227호 | 2011-08-31 | 조회수 2,11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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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한옥마을 내에 들어선 상업시설이 전통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주시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시에 따르면 최근 풍남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업시설 입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상업시설에 대해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용도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편의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 제한, 대지면적 최대한도(660㎡)를 축소하고, 과대한 상업시설의 입지 통제 등에 대한 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야간조명 제한과 옥외광고물의 자연소재 사용 등을 요구했으며, 규제에 따른 거주민들의 인센티브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는 안에 대해 이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의회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변경 및 결정 안건을 상정, 다음달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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