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앞으로는 옥외광고물에 ‘카지노’, ‘파칭코’, ‘잭팟’, ‘대박’ 등 사행행위나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바깥에서 보이는 투명 유리창을 설치해야만 한다.
정부가 사행성 게임장(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문화관광부는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 게임 1회의 경품 한도가 2만원을 넘거나 최종 경품 한도가 20만원을 넘는 게임, 시간당 투입 금액 한도가 4만5천원을 넘는 게임을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했다.
이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18세 이용가 등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내년 4월까지 새 법에 의해 다시 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로 간주돼 단속, 처벌 대상이 된다.
게임물마다 게임물 운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 게임물로 간주된다.
옥외광고물이나 인터넷, 정기간행물, 방송, 전단지, 입장권 등을 이용해 ‘카지노’, ‘파칭코’, ‘잭팟’, ‘대박’ 등 사행행위나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해당 광고는 폐기된다.
건전한 게임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는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되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업소내 면적의 60%(종전 40%) 이상 제공하고 바깥에서 보이는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며 실내 전체 밝기를 40룩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니게임기(싱글로케이션)는 교통사고 등 방지를 위해 건물 밖에 아닌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한다.
또 등급분류는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2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 원하면‘12세 이용가’나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도 가능하게 했다.
문화관광부는 새 법에 따라 대통령령과 문화관광부령을 조기에 제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새 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유통하도록 하고 10월 초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도록 해 등급분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령에 의해 연 1회 게임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단속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전쟁선포’를 함에 따라 앞으로 사행성 게임장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