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9.15 09:36

“변호사 간판에 수임료 광고 가능”

  • 편집국 | 101호 | 2011-09-15 | 조회수 3,060 Copy Link 인기
  • 3,060
    0
변호사협, 유권해석 내려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수임 사건에 관한 보수액을 기재해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변호사가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얼마’라고 보수를 기재한 광고가 허용되느냐”는 소속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질의한 사안은 광고규정 자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행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에는 변호사가 간판을 설치하는 장소와 개수, 크기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간판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협은 변호사가 보수액을 광고할 때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의 다른 조항과 윤리장전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보수액 편차가 크지 않은 소액사건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