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101호 | 2011-09-15 | 조회수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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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락률 적용…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없다”판정 업계, “공정위 판정 이해할 수 없다”… 법정판결에 기대
서울메트로와 옥외광고대행 업체간 지하철광고대행 계약서상의 이른바 ‘생산자물가지수’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약관심사위를 열고 계약서상의 해당내용에 대해 “3년이라는 장기의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당시 반영하지 못한 물가변동분에 대해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 뿐 아니라 하락률도 고려해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공정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심사 결과는 약관심사 청구를 제기한 옥외광고협회에 5월 12일 통보됐다.
공정위가 계약서상의 해당 내용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할 경우 업계는 총 4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약관심사에 크게 기대를 걸었던 상황. 당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업계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안이 불러올 영향을 고려해 ‘등락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유보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지출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생산자물가지수인데, 유독 서울메트로만 거꾸로 수입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독소조항인 만큼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인, 국전, 인풍, 전홍 등 10개 업체가 공동으로 이미 지난해 8월 ‘2004년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분(6.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결국 물가지수를 둘러싼 서울메트로와 광고대행 업체간의 공방은 법정의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업계는 그간 매체주인 발주처와 대행업체 사이의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사항으로 바로 이 ‘생산자물가지수 연동에 의한 계약금 인상’문제를 꼽아왔다.
생산자물가지수 반영에 따른 사용료 조정문제를 둘러싼 서울메트로와 매체사간 갈등은 2004년 처음으로 불거졌으며, 2005년 5월 옥외광고협회 명의로 총 27개 업체가 서울메트로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상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계약 익년도부터 한국은행 발표 ‘전년도평균생산자물가총지수’의 등락률을 적용해 조정한다”는 내용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