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업소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불법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된 정비대상 불법간판은 총 39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정비대상 간판은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불법간판 16건, 공공시설에 설치한 불법간판 23건 등이다.
남구는 4월말까지 철거 동의 및 행정계고 절차를 거친 후 5월부터 울산시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와 합동으로 일괄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 14일 전신주나 교통신호기 상단부에 부착된 족자형 불법현수막 및 부착물에 대해 순차적 정비에 나섰다.
지금까지 총 250여건을 정비했으며 5월말까지 남구 전역에 걸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무연고 불법간판 일제정비 사업추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