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9.15 14:56

2011 업그레이드 옥외광고 행정 ③ 군포시,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

  • 이정은 기자 | 228호 | 2011-09-15 | 조회수 2,324 Copy Link 인기
  • 2,324
    0

전국의 지자체들이 간판문화 선진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옥외광고 관련 특수시책을 소개하는 지면이다.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 찾아가 연장신고 업무 처리
 
2009년부터 시행… 시민 호평 및 지자체 벤치마킹 줄이어


경기 군포시가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인근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3년이 지나면 철거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광고주들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광고물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옥외광고물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광고물 사진을 촬영해 민원실에 연장신청을 대신 접수해 주는 서비스로,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직접 해당 업소에 전달해 준다.

주택과의 임혜정 주무관은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광고물에 대해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진을 찍어 시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제때 연장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법간판이 미연장  처리로 인해 불법간판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에 따른 광고주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을 찾아 신청서 작성부터 사진촬영, 신고필증 처리까지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니 광고주들의 반응이 좋다”며 “점포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로 인·허가를 득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군포시는 시행 첫해인 2009년 376건, 2010년 110건, 올해는 8월까지 164건의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를 처리해 줬으며, 이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계약직 전담 공무원까지 채용했다. 시는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시내 LED전광판, 지역신문 등을 통해 광고물 연장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김윤식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