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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14:51

영광군, 영광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

  • 편집국 | 228호 | 2011-09-15 | 조회수 1,9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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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은 지난 8월 26일 영광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4개 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대상지역은 영광읍 대신지구와 법성포뉴타운,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입구 일대 등 4개 지역으로 광고물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해 계획적이고 특화된 지역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광고문화조성과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일반적인 표시방법과 유형별 표시방법으로 구분하고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당 1개만을 표시토록 했으며, 판류형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한,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업소당 1개만을 설치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외벽파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새로운 간판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간판게시 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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